KDB산업은행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

 KDB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산업은행의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 계좌(지정 계좌)에 대해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로는 미지정 계좌 이체한도(1일 최고 100만)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체 한도 범위 내에서 모든 입금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KDB산업은행의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한 원화이체(예약이체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외화이체, 자동이체는 대상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해지

산업은행의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개인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 채널별로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은 통합 적용됩니다.


  • 서비스 신청 / 입금계좌 삭제 / 미지정 계좌 이체한도 변경 :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뱅킹 / 텔레뱅킹 / 영업점
  • 입금계좌 추가등록 / 서비스 해지 : 영업점

참고로 산업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는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과 관련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계좌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고객은 대량 이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계좌 이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