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이용 방법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입금 및 출금 거래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또는 팩스로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로,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일 경우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를 이용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내용

국민은해의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거래(센터컷 포함)와 모든거래(센터컷 제외), 그리고 무통장거래(센터컷 제외) 입출금 내역을 SMS 또는 FAX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인 SMS의 경우 월정액형인 경우 통지매체번호 5개를 등록하실 수 있고, FAX는 통지매체번호 1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통지대상 금액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한 금액 이상의 거래내역만 통지하며, 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 제한없이 통지합니다.


KB국민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통지서비스 수수료는 신청계좌에 등록된 통지 매체번호 갯수별로 부과가 되며, 2개 이상의 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월 정액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월 정액형 수수료

월 정액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 다음 월부터 매월 첫 영업일에 해당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이 됩니다.


  • 일반 고객 : 900(SMS) / 900(FAX)
  • 골드, 프리미엄 고객 : 400(SMS) / 400(FAX)
  • 그 이상 등급 고객 : 무료

건별 부과형

건별 부과형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건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다음 월 첫 영업일에 해당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골드, 프리미엄 고객 : 20(SMS) / 50(FAX)
  • 그 이상 등급 고객 : 무료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2개월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며, 미납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셔야 재등록 및 해지 거래가 가능합니다.